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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 (종군 및 전상의 범위)

제5조제4호(카)에 규정하는 종군은 전쟁·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군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제4호(카)에 규정하는 전사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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